제16조[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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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5전4245
(2026.09.18)

주식양수도 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관련 금융증빙 등에서 양도거래의 외형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이 양도차익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 당시 한윤주도 쟁점금액이 투자원본에 추가금을 더하여 지급한 것으로 소명한바 있어,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투자금 회수에 따른 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5구4453
(2026.09.18)

쟁점법인은 25년까지 시공사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재산세(25.9.分)도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법인세령 §19의2)으로 볼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으며, 채무의 우선변제 등에 따라 압류에 따른 배분금액이 없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바,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서1889
(2026.09.17)

쟁점법인은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으로 확인되어, 쟁점소득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서1031
(2026.09.14)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AAA에게 투자금 돌려막기 등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소득을 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소2420
(2026.09.09)

쟁점법인 회장 AAA는 확정신고일(24.5.31.) 이후인 24.11.12. 구속 기소되어 수감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회수불능채권(법인세령 §19의2)으로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광0097
(2026.09.01)

채무자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계속 사업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이 파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쟁점채권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금액을 원금상환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법인
조심 2025서1701
(2026.08.20)

회원들이 쟁점법인에 납입한 선수금은, 이를 2.6배로 환산된 ‘재테크캐쉬’로 적립 받고 다시 전환함으로써 무제한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재테크캐쉬’는 출석체크를 통해 잔액의 0.2%만 전환될 뿐이므로, 이를 전부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하는 반면, 회원의 출석체크 행위는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실상 선수금의 회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소득 중 회원모집과 무관한 비용은 금전 사용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판례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83
(2026.08.20)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금애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판례
전주지방법원-2025-구합-1188
(2026.08.13)

다단계 폰지사기 투자자가 실제 수령한 수익금은 계약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이상 과세표준 산정 근거자료가 충분히 입증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례
전주지방법원-2025-구합-1264
(2026.08.13)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이자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어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가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