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AAA에게 투자금 돌려막기 등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소득을 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4서2652심판(2024.09.12)쟁점매매차익을 주식매매 거래를 가장한 금전 사용의 대가(이자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5중1383심판(2025.04.30)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5818심판(2023.09.07)청구인들이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계약 무효로 인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