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계약 무효로 인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AAA과 거래 건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개인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약정기간 만료 시 투자금을 즉시 상환하되,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년의 연장을 두는 계약을 체결한바, 과세대상 기간 동안 AAA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약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쟁점이자)를 모두 회수하였고,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원금 등의 회수불능사유는 해당 계약의 종료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고, 청구인들과 AAA이 계약을 맺고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과세기간 이후에 새로이 체결된 계약들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은 이미 확정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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