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2]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3206판례(2004.09.16)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2627판례(2010.02.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77판례(1999.12.10)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3026판례(2001.09.07)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