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확정판결이 있은 때2.사면이 있은 때3.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4.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