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 ]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