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요지
[1]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사실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3]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검거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의 범행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중 가석방되면서 다시 그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긴급체포되어 절도 범행과 이미 처벌받은 무면허 운전의 일부 범행까지 포함하여 기소된 경우, 그 후행 기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613판례(1990.09.25)국가보안법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048판례(1994.10.2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598판례(1995.03.10)무고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658판례(1996.02.13)공문서위조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273판례(1998.07.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77판례(1999.12.10)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