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
요지
[1]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공소가 종전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관련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으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면, 그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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