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매차익을 주식매매 거래를 가장한 금전 사용의 대가(이자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은 관련 거래에 따라 적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甲으로부터 쟁점주식의 환매를 전제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일정한 이자율을 보장받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 청구인은 관련법령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 점, 쟁점거래는 甲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