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5-구합-1264 (2026.08.13)
- 제목
- 이 사건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 요지
-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이자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어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가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264 종합소득세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8.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4. 7. 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4개월간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이른바 ‘5개월 마케팅’과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수취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은 2022. 5. 9. 위와 같은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OOOO지방법원 2021고합329, 2021고합359(병합) , 위 판결은 2022.10. 27. 항소기각판결(OOOO법원 2022노942) 및 2023. 2. 2. 상고기각판결(대법원2022도14717)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3. 4. 3.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177호로 파산신청이 접수되어 2023. 6. 7.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 OOO은 2024. 5. 9.에, 원고 OOO은2024. 10. 18.에 각각 이 사건 회사의 파산관재인 OO에게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제품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은 강행법규에 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취소한다. 이 사건 회사에 제품구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각 내용 증명우편은 각 발송일 무렵 OO에게 도달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9.경부터 2023. 4.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라고 보아, 이를 2019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4. 11.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1. 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7. 14.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기각결정을 2025. 7. 16.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른바 ‘폰지사기’의 피해자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수익이 아닌 사기행위로 편취당한 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을 투자행위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시적, 우발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다단계 판매 방식의 유사수신거래를 통해 반복적, 계속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아왔고, 수개월에 걸쳐 거래를 사칭한 편취행위가 이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원고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금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전에 이 사건 회사의 파산, 사업의 폐지 및 대표이사의 형 집행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금원 상당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수익금의 액수는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원금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금원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4. 12. 24. 이 사건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제품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이 사건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수익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수익에 대한 과세부과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4. 판단
가. 제1주장 및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1호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이자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어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가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서 ‘제품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교부하였으며, 약정된 기간 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원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와 함께 화장품 공동구매나 판매위탁이라는 사업활동을 한 바 없고, 단지「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사수신행위 업체로서 다수인으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업을 하던 이 사건 회사로부터 ‘화장품 판매업 등의 명목으로 아무런 손실부담 없이 원금 및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 후 그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들은 금융업자 또는 대부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금융업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들이 금융업 또는 대부업과 유사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 대여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이 자금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은 오로지 이 사건 회사뿐이다. 또한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영업비용과 차주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차주별로 변제기와 이자율을 달리 정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금원 제공 시에 그러한 고려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유사수신행위 사업을 하면서 홍보하는 내용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 기간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다소 길고, 그 제공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자금 제공이 소득세법상이 정하고 있는 금융업이나 대부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 후 그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이자소득이 이 사건 회사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원고들의 담세력이 있는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1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제3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의하면,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 제16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이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 정신고 기한인 2021. 5. 3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제3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종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7항1)은 회수불능 여부의 판단시기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이익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전 전’이라는 문구가삭제되었다. 이러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개정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소정의 회수불능의 판단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까지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근거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성실 납세자보다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게을리 하는 납세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③ 원고들이 인용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대법원 2012.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21. 8. 24.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OOO이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시기는 2021. 11.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은 2023. 6. 7.인바, 이는 모두 202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1. 5. 31.이 도과한 이후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2021. 4.경부터 투자자에 대하여 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2021. 5.경부터 투자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므로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1. 5. 31. 전에 이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1. 4.경 내지 2021. 5.경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채권이 이 사건 회사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1호는‘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2023. 6. 7.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4. 5. 9. 이 사건 회사의 파산관재인 OO에게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제품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이 사건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의 수동채권, 즉 이 사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기지급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024. 5. 9.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어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상계가 금지된다 할 것인바(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는 같은 조 제2호와는 달리 상계금지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제4주장도 이유 없다(위와 같은 원고들의 계약 취소 및 상계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처분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이 인용한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 이후 과세처분 이전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점에서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