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이자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어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가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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