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양수도 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관련 금융증빙 등에서 양도거래의 외형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이 양도차익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 당시 한윤주도 쟁점금액이 투자원본에 추가금을 더하여 지급한 것으로 소명한바 있어,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투자금 회수에 따른 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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