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소2420 (2026.09.09)
- 제목
-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지
- 쟁점법인 회장 AAA는 확정신고일(24.5.31.) 이후인 24.11.12. 구속 기소되어 수감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회수불능채권(법인세령 §19의2)으로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년도에 전라남도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쟁점법인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지급받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30.부터 2024.2.2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OOO원 중 OOO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OOO원으로 보았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직접 자금을 투자하고 지급받은 이자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5.11.21. 청구인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표2> 소득금액 계산 명세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23년 중 금전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쟁점금액은 실제 소득이 아닌 사기 피해로 인한 자금이동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기각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2) 과세관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향후 회수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손실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실제 경제적 이익의 발생 여부와는 무관한 판단이다. 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납세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어야 하나, 쟁점금액은 사기 피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계좌를 거쳐간 금액일 뿐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금전을 교부하였고 쟁점금액은 현재까지 전혀 회수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 중이고 현재 OOO지방법원에서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다. 또한 피해금 회수를 위해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는 쟁점금액이 투자나 수익이 아닌 피해금액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4) 과세관청은 단순히 자금의 입출금 사실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쟁점금액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사기피해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쟁점금액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 전액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받은 영업수당과 청구인 본인의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소득이 혼재해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사관청이 쟁점법인의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이자지급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대사한 바, 쟁점금액은 이자약정일로부터 수일 내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고 앞서 발생한 금전의 대여와 상환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지는 개별 대여금 채권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앞서 발생하였고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따라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주장과 같이 최종적으로 사기로 인한 원금의 회수불능 사유로 이자소득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쟁점법인 회장이 구속 결정된 시점인 2024년 11월에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23.11.30.부터 2024.2.26.까지 쟁점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원천징수 누락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결과보고서의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법인사업자 조사결과보고서 보충조서
OOO
(2) 청구인은 2023년에 쟁점법인과 차용증 내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법인 계좌에 총 OOO원을 입금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원금 반환 및 이자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이 작성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정리한 자료는 <표4> 기재와 같고, 청구인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은 <표5> 기재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이 작성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정리한 자료
OOO
<표5> 청구인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청구인↔쟁점법인)
OOO
(3)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작성된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차용증
OOO
(4) 청구인은 2024.11.11.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지분율 40%)한 B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확인(사건번호 : OOO지방법원 OOO, 현재 진행 중)되는바, 해당 형사사건의 청구인 진술조서의 내용은 아래 <표7> 기재와 같다.
<표7> 진술조서(일부 발췌)
OOO
(5) 쟁점법인의 OOO사기 혐의에 대한 신문기사들에 의하면 회장 B는 OOO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상당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이 작성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정리한 자료와 청구인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년에 10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에 총 OOO원을 입금하였고, 2023.2.7.부터 2023.9.20.까지 차용한 원금 OOO원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받았으며, 2023.9.27. 및 2023.11.14. 차용한 각 OOO원에 대한 약정이자도 지급받았으나 그 원금 합계 OOO원은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기로 인한 원금의 회수불능 사유로 이자소득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쟁점법인의 OOO사기 혐의에 대한 신문기사들에 따르면 B는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이후인 OOO 구속 기소되어 수감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23년 귀속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6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2026.02.27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