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 회장 AAA는 확정신고일(24.5.31.) 이후인 24.11.12. 구속 기소되어 수감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회수불능채권(법인세령 §19의2)으로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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