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광0097 (2026.09.01)
- 제목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요지
- 채무자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계속 사업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이 파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쟁점채권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금액을 원금상환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4.부터 2019.9.6.까지 AAA 주식회사(이하 “주채무자 AAA”라 한다)와 BBB(이하 “주채무자 BBB”이라 하고, 주채무자 AAA와 합하여 “주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을 변제받아 OOO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5.4.21.∼2025.7.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년과 2020년에 주채무자들로부터 각 OOO원과 OOO원을 계좌 이체받아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5.15., 2025.9.10.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7., 2025.11.12.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1., 2026.2.1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 중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처분청이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은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는바(대법원 2025.2.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참조),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없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명시하고 있다.
(나) 주채무자들은 2019.12.31. 현재 이미 사실상 파산 혹은 사실상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1) 주채무자들은 모든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가액(OOO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쟁점채권은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채무자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도 없는 처지이지만 설혹 지속한다 하더라도, 이자, 연체된 임금, 임대료 등으로 인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2021.4.28.)과 관리인 보고서상 확인되며, 주채무자들과 보증인들이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주채무자 AAA와 주채무자 BBB이 대표로 있는 EEE병원은 2021.4.28. 각 회생절차 폐지 결정 공고되었고, 법원의 선임을 받은 관리인들은 주채무자 BBB과 연대보증인들(CCC, DDD)이 타인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회생관리인 보고서에는 채무자 BBB에 대하여 “과도한 신규투자로 인한 자금 악화, 금융채무 부담에 따른 유동성 악화, 채무자 회사의 자산·부채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자산은 약 OOO원, 부채 약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CCC에 대하여 “병원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부담한 연대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현실화, 병원 임차료 과다지급에 따른 영업손실 누적, CCC 회사의 자산·부채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자산 약 OOO원, 부채 약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 DDD에 대하여 “BBB 연대채무 및 연대보증의 현실화, 금융채무 부담에 따른 유동성 악화, DDD은 채무를 현재의 경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들과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아래 <표1>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신탁 등기되는 등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쟁점채권을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표1> 주채무자들과 연대보증인들이 소유한 부동산 현황
○○○
2) 법원은 “세무조사를 거친 과세처분의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2020.5.31., 2021.5.31. 현재 쟁점채권이 사실상 회수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형식상 요건, 즉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광주지방법원은 2025.12.12. 주채무자 BBB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주채무자 BBB은 변제능력이 없다. 또한, 연대보증인 CCC은 2025.5.27. 임금 체불(OOO원)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연대보증인 DDD은 2024년 5월에 임금 체불(OOO원)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실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의 관점에서 판단하였다.
법원은 외관으로 나타난 형식보다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결정한바 있다(조심 2018중4687, 2019.10.8. 참조).
(라) 과세처분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주채무자들과 연대보증인들이 지급 능력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고,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소명되었는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쟁점채권 회수가 불가항력인 이유는 담보로 잡아 놓은 자산이 없고, 주채무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이미 금융기관 등에 전세권 및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해 청구인은 후순위 채권자에 불과하며, 연대보증인들마저 조합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여 병원 수입금액 압류도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열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여 회생폐지 결정을 하였고, 주채무자 BBB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것은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빌렸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연대보증인들도 임금 체불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가족들도 파산 신청하였다.
(3) 처분청 의견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주채무자들과 연대보증인의 사업장 일부가 계속사업자로 조회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업장은 전부 폐지된 상태이다.
또한, 채무자들과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담보채권자들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9년에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OOO은행 등에 신탁등기되었으며, 과도한 전세권 설정으로 부동산에 대해 일체의 채권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2020년 회생신청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되어 회생채권 및 담보권에 강제집행, 가압류 및 경매절차를 금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대보증인 III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III은 동업자들과 조합 형태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압류도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재까지 11건의 관련 소송이 이어졌으며 현재도 그중 2건이 항소 재판 중에 있다. 설령 청구인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OOO원을 받게 되더라도, 쟁점채권 원금에 미치지 못하며, III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 합유 등기되어 있어 채권추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5.5.15.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2025.5.1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사무실(광주광역시 동구 OOO)에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5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날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다.
(2) 쟁점채권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요건(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1)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하고,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쟁점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3)에 따르면,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바(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쟁점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바(질의회신 법인 22601-1716, 1986.5.27.), 쟁점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채무자들의 회생절차 폐지결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주채무자 AAA는 2020.12.7. 회생절차 개시결정되었으나, 2021.4.13. 회생절차 폐지결정되었고, 주채무자 BBB과 연대보증인 CCC, DDD은 2020.11.30. 회생절차 개시결정되었으나, 2021.8.11. 회생절차 폐지결정되어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만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같은 항 제5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는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하물며, 주채무자들과 연대보증인들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주채무자들과 연대보증인 CCC은 쟁점채권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주채무자 AAA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채무자 AAA 소유 부동산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가 존재하고, 2019.11.11. AAA의 본점이 위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등록되었으며, 2022.1.27.에 이르러서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주채무자 AAA가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에도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동산임대 공급내역이 존재한다.
또한, 주채무자 AAA는 전대업 운영을 위해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2019.11.14. 종된 사업장을 추가 신고하였으며, 2020. 7. 10. 시설공사비를 지출하는 한편, 2020.6.3. 건강기능식품 전자상거래 판매 계획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업종 추가하는 등 계속 사업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2) 주채무자 BBB
청구인은 주채무자 BBB이 의료사업 부진에 따른 영업손실과 과도한 신규투자로 인한 자금 악화로 소유 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소유 부동산에 터잡은 EEE병원의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9.11.18. OOO은행에 신탁되었던 주채무자 BBB 소유 부동산(광주광역시 서구 OOO)은 2023.7.25.에 이르러서야 매매를 원인으로 FFF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소유권이전되었고, 해당 부동산은 BBB이 운영하는 EEE병원의 재활센터이고 EEE병원 본점은 2024.7.23.까지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BBB은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BBB이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GGG의 소유 부동산이 2018.11.14. 생보부동산신탁의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2019.3.22. OOO은행의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되어,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GGG의 사업도 쟁점채권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이전에 폐지하였다고 주장하나, ㈜GGG는 국세청 전산상 2022.10.26.에 이르러서야 직권 폐업되었고, 법인등기부상 계속 살아있는 법인으로 조회된다. 또한, ㈜GGG가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2021.2.28.까지 HHH요양병원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연대보증인 CCC
연대보증인 CCC이 운영하는 HHH요양병원은 2024년 6월까지 영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CCC은 2023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연대보증인 III에 대해 연대보증채무가 있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연대보증인 III에 대하여 소(보증채무금)를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연대보증인 III에 대해 OOO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인정하였다(광주지방법원 OOO 판결). 만약, 종국적으로 연대보증인 III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인정된다면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상태임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3.12.4.부터 2019.9.6.까지 주채무자 AAA와 주채무자 BBB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였다.
<표2> 청구인의 자금대여 내역
(단위 : 백만원)
○○○
(나)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주채무자들로부터 총 OOO원을 본인 및 자녀 2명(OOO, OOO)의 계좌로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중 2019년과 2020년에 각 수령한 OOO원과 OOO원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표3> 청구인의 계좌이체 수취내역
(단위 : 백만원)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주채무자 AAA는 2020.11.13.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은 2021.4.13. 주채무자 AAA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였다.
2) 서울회생법원은 2021.8.11. 주채무자 BBB, 연대보증인 CCC 및 DDD에 대하여, 주채무자 BBB, 연대보증인 CCC 및 DDD이 각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3) 광주지방법원은 2025.12.12. 주채무자 BBB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OOO, OOO 판결).
4) 청구인은 주채무자들은 타인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기사들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기사들의 목록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언론기사 목록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주채무자 BBB이 2022.4.24. 작성한 아래 <표5>의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차용한 원금에 대한 변제는 없었으며,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5> 사실 확인서(BBB)
○○○
2) 주채무자 AAA가 소유한 부동산(광주광역시 광산구 OOO)의 등기부에 따르면, 2019.11.11. 위 부동산 소재지로 AAA 본점 소재지가 이전되었고, 2022.1.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22.1.27. JJJ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주채무자 AAA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상 부동산임대 공급내역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주채무자 AAA가 2021년 제1기 및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표6> 주채무자 AAA의 2021년 제1기 및 2021년 제2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4) 처분청은 주채무자 BBB이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GGG는 2021.2.28.까지 HHH요양병원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이 ㈜GGG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7> ㈜GGG의 2021년 제1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5) 처분청은 연대보증인 CCC이 운영하는 HHH요양병원은 2024년 6월까지 영업을 수행하였고, CCC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CCC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표8>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8> 연대보증인 CCC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대보증인 III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며, 동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III이 청구인에게 원금 OOO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광주지방법원 OOO 판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중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세전적부심사가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록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구제절차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25.5.15.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고, 같은 날(2025.5.15.)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채무자 AAA, 주채무자 BBB이 운영한 EEE병원, 주채무자 BBB이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GGG는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채권의 주채무자들과 연대보증인들이 파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2026.08.1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16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2026.02.27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687심판(2019.07.24)쟁점금액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