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조사관청이 작성한 ◎◎◎의 확인서에서,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더라도, ◇◇◇◇가 폐업되었고 ◇◇◇◇의 다른 재산이나 사업실적, 지급능력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채무자인 ◇◇◇◇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의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