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은 25년까지 시공사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재산세(25.9.分)도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법인세령 §19의2)으로 볼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으며, 채무의 우선변제 등에 따라 압류에 따른 배분금액이 없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바,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