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수금을 초과하여 출금된 금액의 일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회원들이 쟁점법인에 납입한 선수금은, 이를 2.6배로 환산된 ‘재테크캐쉬’로 적립 받고 다시 전환함으로써 무제한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재테크캐쉬’는 출석체크를 통해 잔액의 0.2%만 전환될 뿐이므로, 이를 전부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하는 반면, 회원의 출석체크 행위는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실상 선수금의 회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소득 중 회원모집과 무관한 비용은 금전 사용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309심판(2022.01.26)청구인의 채권원금이 1,030,226,842원이고 임의경매를 통해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행사로 수령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