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채권원금이 1,030,226,842원이고 임의경매를 통해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행사로 수령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금액이 아닌 생활불교의 수탁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1,335,043,964원 중 원금 1,030,226,8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정이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채권원금을 803,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쟁점배당금을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011심판(2014.04.21)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