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배당금①’은 주채무자인 남**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상속인 윤**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윤**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대위변제 등으로 발생할 구상채권 등의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 남**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근저당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타인에게 물상보증해 준 재산의 담보 해제를 위해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309심판(2022.01.26)청구인의 채권원금이 1,030,226,842원이고 임의경매를 통해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행사로 수령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