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요지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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