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2011.03.07 개정)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1.03.07 개정)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2011.03.07 개정)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1.03.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