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경정은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경정내용을 쟁점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은 당초부터 그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경정과 관련한 불이익한 처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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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국심 2004서0827심판(2005.05.26)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시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시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