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고, 그 후의 감액경정결정 통지서에도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비록 "납세고지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감액경정결정의 통지는 적법하고, 위 통지가 감액경정결정일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2]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추계조사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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