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자의 확인요구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 사본이 교부되어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이 통지된 것이라면, 비록 위 통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세액이 자진납부된 경우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징수고지에 관련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불필요한 사항에 불과하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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