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시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시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1996년~1997년의 소득금액을 경정(이월결손금 감액)한 것에 해당하므로 1996년~1997년의 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1996년~1997년의 소득금액을 경정(이월결손금 감액)한 것에 해당하므로 1996년~1997년의 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구4296심판(2018.05.14)2011년 귀속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통지 없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그 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