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귀속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통지 없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그 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손금 감액사항을 2013년 귀속분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액경정처분은 그 뜻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무자료 매입액을 이중으로 공제한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여 공제한 것에 기인하는 점, 부외원가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0827심판(2005.05.26)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시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시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