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표준 경정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처분이 아니라 과세예고에 불과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5126심판(2015.04.2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306심판(2022.08.16)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8050심판(2023.07.31)특수관계자에게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