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한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4279심판(2020.09.03)과세표준 경정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