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양도대금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함(기각)
요지
당초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액면가액이 아닌 현물출자 당시 자산의 객관적인 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심법원의 산정방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구고등법원-2011-누-1260판례(2013.09.27)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양도대금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