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양도대금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요지
당초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액면가액이 아닌 현물출자 당시 자산의 객관적인 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