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요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있어서 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미납부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기산일이 적용되어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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