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처분취소
요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심판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고서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산세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청구를 변경하여 위 부과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였다면, 본세에 관한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서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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