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2누315 (1982.12.14)
- 제목
- 부과처분취소
- 요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심판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고서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산세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청구를 변경하여 위 부과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였다면, 본세에 관한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서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가산세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구하다가 행정소송 제기후 본세를 포함한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한 경우 본세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
판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심상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5.25. 선고 77구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중 본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사유를 전혀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고 기재하였고 또 이 사건 국세심판청구 기각결정을 1976.6.1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인 같은해 6.22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때에는 가산세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같은해 8.26 그 청구를 변경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전부(본세포함)의 취소를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본세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소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광주세무서장이 피고 주장과 같이 1975.11.7자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변동결정의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1975.12.5자로 그 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가 1975.12.5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판시 종합소득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위 신고와 세액납부는 법정기간내에 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그것이 법정기간내에 신고 납부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원판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구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국세기본법 제55조1982.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국세기본법 제56조1982.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