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청산을 이유로 투자주식감액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지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실효공고는 08.8.29.로 나타나나 실제 법인등기 말소는 10.1.15.자로 이루어진 점, 중국현지법인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중국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을 08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2934심판(2010.12.27)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다하여 보유주식을 감액손실처리 할 수 없음(기각)
  • 따른결정조심2015서0702심판(2015.05.06)처분청이 ㅇㅇㅇ사업연도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재경정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