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다하여 보유주식을 감액손실처리 할 수 없음(기각)
요지
파산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파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식의 감액손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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