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ㅇㅇㅇ사업연도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재경정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피투자회사의 폐업을 파산한 것을 판단하여 지분법투자주식을 장부가액에서 감액하여 손금산입한 점, 대법원은 쟁점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한 점,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미작성 및 무단폐업 등은 법인세법 상 자산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분법투자주식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5036심판(2013.02.26)사실상 청산을 이유로 투자주식감액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