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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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
서면-2022-원천-5210
(2023.06.28)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2001.1.1.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나, 1999년 추납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022
(2022.07.20)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사전답변
소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0
(2019.02.1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회신
소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
(2018.04.0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임

판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634
(2017.08.24)

종합소득에서 제외시켰던 연금저축 납입액 상당의 소득을 실제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

사전답변
소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2017.03.17)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민법의 취소법리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舊 소득세법」제51조의3 및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님

판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951
(2015.11.04)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은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국패부분: 납세고지서 가산세 기재사항 누락 하자부분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211
(2013.11.05)

1.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부 인출 후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계산은 순액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212
(2013.11.05)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과 납입액 중 일부의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질의회신
서면법규과-464
(2013.04.22)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추가부담분은 납입한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