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 추납분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
요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2001.1.1.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나, 1999년 추납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