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요지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은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국패부분: 납세고지서 가산세 기재사항 누락 하자부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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