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적용방법
요지
1.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부 인출 후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계산은 순액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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