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2013.02.15 제목개정) ]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2013.02.15 개정)

②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8조]

2013.02.15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된 공적연금소득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의3에 따른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36조]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2013.02.15 신설)

2.

이연퇴직소득(2013.02.15 신설)

3.

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2013.02.15 신설)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2013.02.15 개정)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2013.02.15 신설)

2.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3.02.15 신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2013.02.15 신설)

③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2013.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