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2013.02.15 제목개정) ]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2013.02.15 개정)
②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8조]
2013.02.15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된 공적연금소득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의3에 따른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36조]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2013.02.15 신설)
이연퇴직소득(2013.02.15 신설)
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2013.02.15 신설)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2013.02.15 개정)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2013.02.15 신설)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3.02.15 신설)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2013.02.15 신설)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2013.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