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2 [ 연금보험료공제(2014.02.21 삭제) ]

삭제(2014.02.21)

제108조의2 (2013.02.15)※ 삭제전 조문입니다.2014.01.01 시행 판본 보기
①

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