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2 [ 연금보험료공제(2007.02.28 신설) ]
①
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③
삭제(2007.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