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금저축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종합소득에서 제외시켰던 연금저축 납입액 상당의 소득을 실제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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