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
요지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민법의 취소법리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舊 소득세법」제51조의3 및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님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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