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1조 [ 취소의 효과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2011.03.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