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2011.03.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