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금저축 납입액 중 일부 인출 시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요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과 납입액 중 일부의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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