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의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요지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추가부담분은 납입한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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