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20조[근로소득]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대법원-2026-다-202200 (2026.10.27) |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제공 없이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에 따라 지급된 임금상당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손해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귀속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시키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6-법규소득-0826 (2026.09.23) |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법인의 직원이 합병을 기점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로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고, 재입사 후 통합신설법인의 새로운 임금체계·복리후생·퇴직급여 산정방식 등을 적용받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 외 추가 지급받는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소1062 (2026.09.09) |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 별도의 출장수당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출장지가 비과세국외근로소득 규정에 명시된 건설현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외법인 사규에 따르면 해외주재원 파견은 단순 해외출장과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소득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8952 (2026.09.03) | (제1심판결 인용)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이 사건 유치원 관리업무를 상근으로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유치원의 수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과세 제외되는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7865 (2026.08.27)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경영권 변동거래 시에 지배주주의 매도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지배주주인지 여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라고 볼 수 있음 |
판례 | 인천지방법원-2026-구합-50101 (2026.08.21) | 원고는 법무사의 직원으로서 고객의 사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캐쉬백을 수령한 것인바, 이 사건 캐쉬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구성한 후 그 직원인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비록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아니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법무사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금원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5중3365 (2026.08.04) | ①쟁점가상자산 개발사의 임원인 청구인이 가상화폐 론칭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수령한 쟁점가상자산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근로소득에 해당함②출자전환 이후 소급평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고, 사업개시 3년 미만인 쟁점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상증령 §54)해야 하는바, 액면가액(0,000원)을 초과하여 발행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의제배당으로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인0924 (2026.08.04) |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성숙·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3년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지급되어 청구인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 취득시기를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6-원천-2764 (2026.08.03)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4서4865 (2026.07.02) |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실제 주식과 유사한 흐름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청구인이 단기매매에 따른 손해를 본 사례도 있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경제적 위험 등이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AAA 지위에서 국외모회사 파트너 주주 자격으로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