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제1심판결 인용)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이 사건 유치원 관리업무를 상근으로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유치원의 수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과세 제외되는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849판례(2025.11.11)사립유치원 원장인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