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소득 귀속시기가 양도제한해제일인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성숙·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3년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지급되어 청구인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 취득시기를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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