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요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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